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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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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AI 법과 조례를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86

저자김성하, 성영조, 전정은, 허현아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AI 기본법」 제・개정을 위한 정부와 민・관・산・학과 의회 간의 협의체 운영
○ AI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내・외 민・관 등 협력 기반 협의체 구성・운영
- ‘24년 4월, 과기부가 출범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9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격상하였으며 이후 AI 도입에 따른 공공과 민간영역의 대응 및 발전방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임
- AI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AI 기술 개발, 산업화, 및 이용 활성화가 균형을 이루며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해외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AI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국내 AI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소버린 AI 구축을 고려한 AI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해야 함

□ AI 기본조례 제・개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AI 기본법 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AI 기본조례 제・개정을 위해 타 광역지자 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경기도의 사례(DETA)처럼, 광역지자체는 국내・외 타 지방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성하여 AI 정책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 협의체를 만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및 협력 도모 필요
- 지자체별 자매도시 및 국외 네트워크와 AI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도 중요함

□ 경기도의 AI 활성화 방안
○ 31개 시군구의 특색에 맞는 AI 정책 조정 및 공공행정의 AI 활용 효율성 촉진
- 지역 특성에 맞는 AI 정책 설계 및 산업별 연계정책(AI-X) 추진 환경 조성, AI 플랫폼 시티 및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으로 지역 발전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AI 관련 조례 정합성 등 재정비 및 AI 활용 지역 경쟁력 향상
- AI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연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AI 투자 및 활용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성, 경기도 AI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법안 제안
○ (가칭)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기술 혁신 및 인간 발전을 위한 AI 활용 목표
- 최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 대안법안이 향후 (가칭) 인공지능 기본법으로 제정될 경우, 기본법에 고려해야 할 조항들을 검토 제안함 - 현재 AI 대안 법안에 제시된 조항들을 기반으로 기본이념, 데이터 저작권 확보, 규제 기준 제시, 교육 지원, 국제 협력 및 글로벌 포용정책, 지역 AI 진흥, 결과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AI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공자 책임과 의무, AI의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 AI의 사회적 활용, 포상 및 불이익 금지 조치 등 조항을 추가로 제안함
- 또한, AI 활용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 안전연구소 및 AI 영향평가 관련 추가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고위험 인공지능의 영향 평가, 데이터 저작권 보호 등을 보완하고, AI의 안전한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규제 기준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활용 촉진이 가능함
○ AI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AI와 인간의 협업 효율성 증대
- (가칭) 인공지능 기본법 내 AI의 활용 가이드 신설을 제시하여 인간의 경쟁상대로서의 AI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고 인간 역량 강화를 위한 AI 활용방안을 제시함

□(가칭)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시
○ (가칭)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AI 기본법 제정 이후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AI 기본조례와 일관성 유지를 위한 내용 제시
- (가칭)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시/도민의 권익 보호 및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 주민,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 촉진이 필요함
○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개정 필요
- AI 기본법 제정 후, 경기도는 AI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AI 리터리시 등 AI 기술 혁신과 AI 활용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여 AI 기본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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