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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한국 사회혁신 부문의 현황과  발전 방향 및 경기도 대응방안

한국 사회혁신 부문의 현황과 발전 방향 및 경기도 대응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13

저자최준규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경기도 사회혁신 여건 및 사회혁신 정책의 방향성
○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며, 다양한 주체의 사회혁신 역량이 강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자율성이 높다. 이런 여건은 지역에 맞는 유연한 사회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 따라서 경기도는 굿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며, 현장 중심의 민주적 사회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는 통섭적 접근이 필요하며, 다양한 부분사회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 방향 1 : 사회와 함께 하는 정부혁신의 일상화-제도화
○ 사회혁신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공부문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공무원의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 공무원 사회혁신 역량 강화 : 공무원 각자의 담당 업무에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평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리빙랩 방식의 현장 교육을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행정 구조 정비를 위한 혁신 안테나팀 운영 : 네덜란드 Amersfoort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회혁신과 관련성이 높은 국이나 도지사 직속 부서로 도 자체 사업을 전담할 혁신 안테나팀을 신설한다.
○ 관련 조례와 제도의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사회혁신을 행정 시스템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혁신 조례 제정 및 사회혁신기금, 사회적가치 조달 관련 제도 등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다.

□ 방향 2 : 사회혁신의 생태계 강화를 의식적 촉구
○ 민간의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에게 분할된 자원을 제공하기보다 동일한 미션을 바탕으로 사회운동 주체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을 통해 창출한 사회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 지역 시민사회 중심 사회혁신 공급정책 : 사회혁신 솔루션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를 조성한다.
○ 공동체 공유자산화 지원 및 이익공유모델 확산 : 공동체 활동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체 공유자산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수익모델을 구축한다.
○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및 마을총회 결과 정책 반영 :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마을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 사업과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성과기반 민관협약 도입 : 중간지원기관와 성과기반 민관협약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리빙랩과 SIB 연계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결합하여 지속적인 실험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사회혁신허브 구축 :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학습-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지역사회혁신 성과관리와 확산 : 사회혁신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혁신솔루션의 빠른 확산을 위한 모델링 및 아카이빙 체계를 수립한다.

□ 방향 3 : 광역-기초 협력 사회혁신으로 중앙정부 정책 선도
○ 광역과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경기도의 정책 경험이 중앙정부 사회혁신 정책을 선도하도록 한다.
○ 광역-기초 연계 온라인 의제제안・숙의 플랫폼 운영 : 효능감 높은 공동 의제 발굴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경기도가 주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 기초 지자체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층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개방형 정책플랫폼 설계 : 중앙 및 도 단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문제 단위별로 시군 사회혁신 담당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유연한 정책플랫폼 구조를 구상한다.
○ 지역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허브조직 운영 : 현장 지원을 위한 지역허브조직을 구성할 때도 광역과 시군 관계자들이 기능-관심사-지역특성-연령-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차원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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