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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영향 및 경기도 대응 방안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영향 및 경기도 대응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07

저자고재경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2023년 기준 최대 전력 수요의 41.2%가 수도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12.5GW의 전력이 수도권 융통선로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공급됨
○ 이러한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내 신규 데이터센터의 건설,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인해 가속화될 전망임
○ 반면 비수도권 설비용량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전력수급 양극화로 인해 수도권 융통선로의 혼잡이 발생함
○ 추후 송전혼잡의 심화가 예상되지만 신규 송전설비 건설이 지연되고 있음

□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시사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이 예상됨
○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력시장을 모의하여 도출한 결과를 통해 경기도 내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투자유인, 전력소매요금변화, 그리고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수요변화에 따른 도매요금 변화 등을 분석함

□ 지역차등요금제 도입 시 경기도(수도권)의 도매시장가격은 발전기의 한계가격으로 결정하는 현행시장과 비교하여 변화가 크지 않으며, 모선별 한계가격을 고려할 경우 도매시장 가격의 소폭 하락이 예상됨
○ 경기도의 도매시장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기가 위치한 비수도권의 시장가격은 약 40% 감소함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 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모선별 한계가격이 도입될 경우, 경기도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부하 지역에서 높은 모선별 한계가격 값이 예상됨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경기남부 대비 경기북부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모선별 한계가격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혼잡선로 주변의 발전설비 건설이 필요함

□ 지역차등요금제의 도입에 따라서 경기도 내 도매시장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의 발전사업자의 정산비용과 순수익에 변화는 현행시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음
○ 단, 비수도권의 시장가격이 40% 이상 감소함에 따라 경기도 내 발전사업자의 상대적 수익성이 증가함

□ 구매원가가 소매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경기도의 도매요금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소매요금의 변화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 단 비수도권의 소매요금 감소가 기대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매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경기도 내 소비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경기도의 높은 대지비용으로 인하여 높은 LCOE가 발생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반면,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낮은 LCOE를 통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권장이 필요함
○ 또한, 가격에 영향을 받는 도매시장 참여보다는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한 시장가격 변동에 회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지역차등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경기도의 시장가격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대한 산업단지의 영향력 적음
○ 그러나, 산업단지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전설비가 없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모선별 한계가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발전설비 건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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