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통근 통행 감축 제도 도입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4-103
저자김채만
□ 수도권 대중교통과 도로 교통량의 높은 첨두시 집중률이 가져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통근 통행 감축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
○ 서울시 도심(4대 문) 코든 라인을 통과하는 하루 교통량은 974천 대(유입 486, 유출 488)이고, 진입 첨두율은 7.20%, 진출 첨두율은 6.35%임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차 승객은 오전 첨두시(07~08시) 11.68%, 오후 첨두시(17~18시) 9.62%가 집중됨
□ 그러나 우리나라 원격근무율은 2.4%로 미국 23.8%(2024년)와 유럽연합 22%(2022년)에 비해 매우 낮아 적극적인 통근 통행 감축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2024년 우리나라의 원격근무율은 2.4% 수준으로 미국의 원격근무율 23.8%와 유럽연방 28개국의 원격근무율 11%(2019)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기업의 글로벌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도시 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근 통행 감축 정책의 시행이 필요함
□ 통근 통행을 감축 정책은 우선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근무 형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원격근무 활성화 법(가칭)”과 “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 법(가칭)”의 제정 및 시행이 필요함
○ “공공기관 원격근무 활성화 법(가칭)”은 미국의 “원격근무 강화법(Telework Enhancement Act)”을 참조하여 제정함이 바람직함
○ “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 법(가칭)”은 네덜란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연근무법(Flexible Working Act)”을 참조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함
□ 다음으로 정부가 도시의 구획된 공간별 통근 통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 목표를 구현하는 “기업의 통근 통행 감축 법(가칭)”의 제정 시행이 필요함
○ “기업의 통근 통행 감축 법(가칭)”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사용을 촉진하고, 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고용주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 우리 사회가 유연한 근무 형태와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 통행으로 대전환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근 통행 감축을 위한 3법은 단계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함
○ 통근 통행 감축으로 대전환은 공무원・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원격근무 활성화 법”을 우선 시행하고, 다음으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 법”을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도시의 공간별 통근 통행을 관리하는 “기업의 통근 통행 감축 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도권은 통근 통행 감축 3법(공공기관의 원격근무 활성화 법, 기업의 원격근무 활성화법, 기업의 통근 통행 감축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나, 국가차원의 법률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는 통근 통행 감축 3법이 시행되기 전에 “경기도 공공기관 원격근무 활성화 제도”와 “경기도 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공공기관 원격근무 활성화 제도”는 경기도 공무원 및 경기도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경기도 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제도”는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함
□ 경기도내 특정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통근 통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기업이 협력하여 기업이 실효성 있는 통근 통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통근 통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통근 통행 감축 프로그램” 개발 컨설턴트로서의 역할과 기업이 통근 통행 감축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음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CC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출처 및 저작자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며 2차 창작을 금지합니다.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김지은
- 전화번호 031-250-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