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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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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의회 운영예산에 관한 기초연구

광역자치단체 의회 운영예산에 관한 기초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12

저자이장욱, 이채영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201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되고 2022년 1월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경기도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편성목별・통계목별 예산편성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는 데 있다. 경기도 지방의회 사무처 운용예산에 대한 실태분석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운용예산 상에서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을 중심으로 도출되는 현안을 검토하여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경기도의회 사무처 부서별 편성목별・통계목별 예산편성 내역 및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예산 기준, 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규모는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경기도의회 총 예산액 규모는 약 1,33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의회의 예산액이 해당 회계기간 동안 증가하는 주요한 부분은 기관운영 관련 경비와 인력운영비, 의회비 등 비용의 증가가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의정사업활동 측면의 주요 예산에서는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편성 상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기관의 예산운용 특성이 도출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의 성격과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책임성 확보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신규사업의 추진에 따른 준비가 예산편성 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2022년 당초예산기준 의정활동 관련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관련하여 전년도 2021년 예산편성액과 비교해볼 때 2022년 신규로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은 4.4%에 불과한 21억원이며 여기에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같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예산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신규 세부사업은 약 6억원 규모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2022년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반영을 위해 향후 경기도 의회 운영 예산의 실질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후속조치로서 표준조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의회 자율성 강화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절차 및 청문회 등 인사권 강화에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에 의해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도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 관련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편성권의 독립이 요구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예산안의 편성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직급 기준에 따라 총액한도를 집행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치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관련 분야 학자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으며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지방의회의 결산 심의의 강화 측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의 역할이 예산심의에 집중되어 있으며 결산심의 상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다분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별도의 체제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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