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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갑질 피해신고·지원

GRI 갑질 피해신고·지원

연구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해 신고·상담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및 지원

  1. ① 외부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금품 · 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제공 요구 / 부당한 인 · 허가 불허 · 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 규정 /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2. ② 내부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산하기관에 책임 · 비용 전가 / 하급자로부터 금융 · 향응 수수 /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 승진 누락, 부당 전보 · 평정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불필요한 업무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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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손호철
  • 전화번호 031-250-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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