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문의
- 작성자 사)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 작성일 2006-06-3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정보공개요청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신청란으로 함이 정도이나 귀 기관의 홈페이지는 정보공개란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이곳으로 요청하게됨을 양해바랍니다.
3. 우리 협회는 장애인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문화인쇄협회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단체로서, 장애인들이 인쇄공장에서 경인쇄, 옵셋인쇄, 전산폼인쇄등 인쇄물일체를 직접 생산 제작·제본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단체입니다.
4.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5. 1. 1 장애인복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 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 납품실적이 미미한 현실한계를 감안하여 이를 극복,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40조1항 과 동법시행령 제23조,제24조등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재경부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가보훈처장, 조달청장이 합의하여 보건복지부공고 2005-23호 , 220호로 장애인복지시설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이상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당 협회는 귀 기관에서 발주예정 중인 인쇄물에 대해 계약방법 결정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지정받은 당협회가 장애인직접생산품으로 제작코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6. 2005.1. 1 ~ 2006. 6. 30 까지 인쇄물계약현황(조달청으로 의뢰한 발주건도포함)을 계약일자, 계약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입찰방식, 실제납품된 업체명順으로 공개바라며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1항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중 인쇄물에 대한 의무적우선구매 실적에 대하여도 계약일자, 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장애인단체명 順으로 공개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원,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등도 투명한 행정의 일환으로 귀기관에 요청한 내용과
똑같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업체명을 공개해 주었음을 첨언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TEL : 02-2275-3885
2. 본 정보공개요청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신청란으로 함이 정도이나 귀 기관의 홈페이지는 정보공개란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이곳으로 요청하게됨을 양해바랍니다.
3. 우리 협회는 장애인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문화인쇄협회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단체로서, 장애인들이 인쇄공장에서 경인쇄, 옵셋인쇄, 전산폼인쇄등 인쇄물일체를 직접 생산 제작·제본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단체입니다.
4.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5. 1. 1 장애인복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 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 납품실적이 미미한 현실한계를 감안하여 이를 극복,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40조1항 과 동법시행령 제23조,제24조등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재경부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가보훈처장, 조달청장이 합의하여 보건복지부공고 2005-23호 , 220호로 장애인복지시설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이상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당 협회는 귀 기관에서 발주예정 중인 인쇄물에 대해 계약방법 결정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지정받은 당협회가 장애인직접생산품으로 제작코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6. 2005.1. 1 ~ 2006. 6. 30 까지 인쇄물계약현황(조달청으로 의뢰한 발주건도포함)을 계약일자, 계약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입찰방식, 실제납품된 업체명順으로 공개바라며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1항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중 인쇄물에 대한 의무적우선구매 실적에 대하여도 계약일자, 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장애인단체명 順으로 공개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원,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등도 투명한 행정의 일환으로 귀기관에 요청한 내용과
똑같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업체명을 공개해 주었음을 첨언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TEL : 02-2275-3885
[답변]행정정보공개문의
- 작성자 담당자
- 작성일 2006-07-05 16:10:13
상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연구원 총무2006-110(2006.7.5)를 통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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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정보공개요청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신청란으로 함이 정도이나 귀 기관의 홈페이지는 정보공개란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이곳으로 요청하게됨을 양해바랍니다.
3. 우리 협회는 장애인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문화인쇄협회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단체로서, 장애인들이 인쇄공장에서 경인쇄, 옵셋인쇄, 전산폼인쇄등 인쇄물일체를 직접 생산 제작·제본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단체입니다.
4.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5. 1. 1 장애인복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 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 납품실적이 미미한 현실한계를 감안하여 이를 극복,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40조1항 과 동법시행령 제23조,제24조등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재경부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가보훈처장, 조달청장이 합의하여 보건복지부공고 2005-23호 , 220호로 장애인복지시설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이상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당 협회는 귀 기관에서 발주예정 중인 인쇄물에 대해 계약방법 결정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지정받은 당협회가 장애인직접생산품으로 제작코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6. 2005.1. 1 ~ 2006. 6. 30 까지 인쇄물계약현황(조달청으로 의뢰한 발주건도포함)을 계약일자, 계약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입찰방식, 실제납품된 업체명順으로 공개바라며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1항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중 인쇄물에 대한 의무적우선구매 실적에 대하여도 계약일자, 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장애인단체명 順으로 공개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원,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등도 투명한 행정의 일환으로 귀기관에 요청한 내용과
똑같은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업체명을 공개해 주었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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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2275-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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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정보공개요청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신청란으로 함이 정도이나 귀 기관의 홈페이지는 정보공개란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이곳으로 요청하게됨을 양해바랍니다.
3. 우리 협회는 장애인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문화인쇄협회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단체로서, 장애인들이 인쇄공장에서 경인쇄, 옵셋인쇄, 전산폼인쇄등 인쇄물일체를 직접 생산 제작·제본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단체입니다.
4.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5. 1. 1 장애인복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 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한 조달 납품실적이 미미한 현실한계를 감안하여 이를 극복,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40조1항 과 동법시행령 제23조,제24조등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재경부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국가보훈처장, 조달청장이 합의하여 보건복지부공고 2005-23호 , 220호로 장애인복지시설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이상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고시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당 협회는 귀 기관에서 발주예정 중인 인쇄물에 대해 계약방법 결정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지정받은 당협회가 장애인직접생산품으로 제작코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6. 2005.1. 1 ~ 2006. 6. 30 까지 인쇄물계약현황(조달청으로 의뢰한 발주건도포함)을 계약일자, 계약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입찰방식, 실제납품된 업체명順으로 공개바라며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1항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중 인쇄물에 대한 의무적우선구매 실적에 대하여도 계약일자, 품명, 계약금액, 주관부서, 장애인단체명 順으로 공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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