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결과
[계약]경기연구원 성과확산부 계약직 행정원 모집(출판_육아휴직대체)
- 상태 최종전형
- 시작일
- 마감일
- 부서명 / 담당자
- 이메일
- 전화번호
작성일 : 2025-04-25 18:38:44
1. 서류전형 합격자 : 응시번호 00001, 00004, 00005, 00007 (이상 4명)
2. 면접일시 : 개별통보
3. 면접장소 : 경기연구원(개별통보)
※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일 면접시작 10분전까지 안내되는 장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은 경기연구원 인사총무부 (031-250-3212)로 연락 바랍니다.
최종전형결과
작성일 : 2025-04-30 13:15:16
예비1순위 : 응시번호 00004 (이상 1명)
2. 합격자 구비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기본증명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최종학위증명서 1부 (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 수료제외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통장 사본 1부
사. 주민등록초본(남성에 한함)
※ 합격자는 상기의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서류원본은 출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인사총무부 (031-250-321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 성과확산부 계약직 행정원 모집(육아휴직대체)
1. 모집분야 : 출판
2. 응시자격 및 채용 예정 직급
모집분야 | 인원 | 채용기간 | 채용예정 직급 | 응시자격 |
출판 | 1명 | 2025.5.12.~ 2025.11.11.까지 (휴직기간내 채용) | 행정원 | 가.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자 다. 원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교정교열, 학술지 발간 경험자 우대
3. 주요업무 : 교정교열, 학술지 업무 지원, 기타 부서업무
4. 모집인원 : 1명
5. 전형방법
① 1차 : 서류전형(5배수 이내) ② 2차 : 면접전형(장소 : 경기연구원 회의실)
6.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기 간 : 2025년 4월 14일(월) ~ 2025년 4월 24일(목) 17:00까지(10일간)
② 접수방법 : 경기연구원 채용시스템(https://recruit.incruit.com/gri)
< 타 분야와 중복지원 불가 >
7. 평가기준
○ 1차 서류전형 : 모집분야에 대한 교육·경력·자격사항의 적정성, 모집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 2차 면접전형 : 수행업무와 연관성 및 업무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개별면접)
8.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온라인 시스템 입력)
2) 최종학위 증명서 1부
9. 근무기간 : 2.응시자격 및 채용예정직급 채용기간 참조
※ 채용 기간내 한시적채용
※ 휴직자의 조기 복직 등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10. 보수수준 (계약직 직원 - 행정원)
기본연봉 | 기본연봉기준액 연30,753,260원 (연봉기준월액 월2,562,770원) ※ 위 금액은 기본연봉 하한액이며, 경력산정 결과에 따라 변동 |
연봉 외 급여 | 정액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공정수당 |
복리후생 | 선택적복지비 (연100~120만원), 단체상해보험 |
※ 해당 기본연봉은 2025년 기준이며, 향후 기본연봉표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근무기간, 속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기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름.
11.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전형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2. 기타사항
① 모든 응시자는 채용공고일 이전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함.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 적용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하여야 함.
④ 장애인 가점부여대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함.
⑤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각 전형시험마다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⑥ ⑤항에 따른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인정함.
⑦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는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에서 해당 여부를 조회하여 최종합격자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250-3212, 이메일 : recruit@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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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31-250-3145